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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투 속에 들어 있는 분말가루 1점(증 제5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중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명동교차로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8,7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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