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전교차로 쪽에서 ‘D 해물찜’ 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직진 진행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하소동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뉴그랜저XG 개인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