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미쓰돼지’ 식당 주변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 중인 차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위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함에 있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히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제일교회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3,87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제천시 G에 있는 H 까페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