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밸리1로 16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하소동 쪽에서 왕암동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 앞 노상에 있는 인도 턱과 볼라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