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5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기업은행 계좌 (C) 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