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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5. 9. 3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D'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등 4개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등 11개 계좌로 총 219회에 걸쳐 합계 814,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치 서 사본

1.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도박사이트 출력 화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금액 및 횟수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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