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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4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부터 2015. 10. 2.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에 ‘I'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J )에서 위 도박사이트인 입금 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등 9개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33,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0,500,000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개장사건 송치 서 사본

1. - 도박사이트 화면, -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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