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8 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1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2017. 5.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3,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 자인 D의 퇴직금 7,38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07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8 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법무법인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