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이후 이 사건 가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아내에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맡기고 난 뒤 술에 취해 사고 장소 옆 화단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운전자로서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구급차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