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06』 피고인은 2016. 7. 3. 07:2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9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고시 텔 22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고시 텔 안에서, 다른 거주자들이 방문을 세게 닫고 슬리퍼 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화가 나,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 야, 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거주자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들어가 밥그릇을 엎어 주방을 어지러뜨리고, 고시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G(57 세 )에게 “ 네 가 뭐 총 무 새끼냐
원장 년 어디 갔냐
너 사기꾼 새끼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