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1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54세, 남) 이 운영하는 ‘C 고시원 ’에 살고 있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3 층 'C 고시 텔 '에서 샤워실에 소변을 보자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거주하는 고시원생 약 13 여 명이 잠을 못 자게 하고 밖에 나가게 하여 피해 자의 고시 텔 영업을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