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39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시 텔' 총무이고, 피해자 C(50 세) 은 고시원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1:4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고시 텔' 옥상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과거 일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임의 동행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