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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는 양 손을 가슴 쪽에 포개 어진 채로 소파에 엎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등 위로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서너 차례 깨물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쪽을 핥았다.

그때 피고인이 왼쪽 손을 피해 자의 등을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19, 28, 29 면, 수사기록 2권 15 내지 17 면), ‘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였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의 위쪽 볼을 여러 차례 이빨로 깨물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1권 113 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137, 138 면). ② 피해자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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