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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73 세, 여) 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곳을 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방에 드러누워 “ 영업이라도 끝까지 방해하겠다” 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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