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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6828
보증금 및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67,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고양시에서 ‘D’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매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장을 임차하여 그 매장을 원고에게 전대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4. E, F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및 I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2016. 11. 17. 이 사건 매장을 원고에게 전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전대차보증금 : 2,000만원 월세 : 750만원 전대기간 : 2016. 11. 19.부터 2017. 11. 18.까지 원고가 월세를 1회 이상 체납 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 합의 시는 합의에 따른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항]. 원고가 월세를 1회 이상 지체하여 10일이 경과할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원상복구 후 구두통보를 받은 후 5일 내 철수하며, 피고는 1개월 상당 월세를 부가하고 원고가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에서 1개월 상당 월세 및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 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항]. 원고가 본 계약기간을 엄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4항].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D’ 가맹본부에 의뢰하여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J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라.

위 [특약사항 2항]은 피고가 자신의 임대인들과 무단 전대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추가된 조항으로, 원고는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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