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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23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8. 2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8. 8. 28. ‘E’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및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수금, 임대료지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10,000,000원과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9. 1.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E’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6.부터 2019.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3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E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2018. 9. 1. 4,000,000원, 2018. 9. 6. 7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2019. 3. 15.까지의 월세를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30.과 2019. 6.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갑 제2호증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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