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변소와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카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E은행 통장과 ㈜H 명의의 E은행 통장 등 2개의 통장을 받았고, 그 무렵 통장을 팔아 피고인에게 그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I은 원심 법정에서 “인터넷뱅킹 등록을 위하여 2016. 10.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 안에서 G에게 ㈜H 명의의 E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 등 2개를 주었다. 피고인도 ‘현금 입출금 용도로 한 달만 쓸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에게 E은행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통장을 건네준 당시의 상황과 통장의 개수에 대해 달리 진술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