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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129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9. 피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뉴원스톱플러스암보험(갱신형)두번보장선택형_3형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납입기간 : 10년(최대 80세) 보험기간: 10년 갱신(최대 80세) 만기일자 : 2023. 4. 9. 주계약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급여금 지급을 보장 특약 : 보험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을 보장 2) 원고는 1999. 10. 15. 피고 한화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 기본형1종(만기-15세형)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납입기간 : 65세 납 만기일자 : 2041. 10. 15. 주계약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치료자금, 암, 상피내암 또는 특정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 암 또는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수술자금 등

나. 보험약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의 뉴원스톱플러스암보험(갱신형) 주계약약관 제16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는 제외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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