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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7 2019허7689
등록취소(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견지, 낚시 받침대, 낚시가방, 낚시그물, 낚시대, 낚시대 케이스, 낚시릴, 낚시바늘, 낚시봉,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용 갈고리,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용구, 낚시용구케이스, 낚시줄, 낚시줄용 야잠사, 낚시찌, 낚시크릴, 뜰채, 입질표시기, 입질표시센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8. 6. 2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1926호로 심리하여, 2019. 9.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8. 6. 25.로부터 3년 이내인 2016년경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낚시찌에 관한 카탈로그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2)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낚시찌 디자인을 의뢰하고, 중국의 G 생산업체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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