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표장사용금지청구 부분은 2016. 12. 8. 소취하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상표 등록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등록번호 D 출원연월일 E 등록연월일 F 지정상품 제28류 견지등 15건 등록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9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소재 낚시스포츠 용품 수입유통업체로서 G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유통해 오고 있다.
일본 마루후지의 상표 등록 일본 법인 ‘주식회사 마루후지’(가부시키가이샤 마루후지, 이하 ‘일본 마루후지’라 한다)는 1953년경 설립되어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 소재 회사로 창업 이래 ‘Marufuji’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마루후지는 한국 국내에 다음과 같은 상표를 가지고 있고, 카탈로그 등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등록번호 제40-1019049호 출원연월일 2011. 11. 14. 등록연월일 2014. 1. 21. 지정상품 제28류 견지등 21건 등록 상표 회사 카탈로그 등에 사용되는 상호 소취하 원고는 2016. 12. 8. 7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제2항 ‘피고는 별지 목록 1 표시 표장이 부착된 낚싯줄, 낚싯바늘, 낚시용구를 제조, 판매, 반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이 사건 표장사용금지청구’라 한다)는 부분을 취하한다”고 구두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은 같은 날 변론종결되었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표장사용금지청구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