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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4구합749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에 1990. 3. 1.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3. 4. 1. 교수로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 C대학교 D관 앞 노상에서 외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같은 해 10. 2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4. 9. 25.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C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 위반 등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학교법인 B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의 내용 중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모두 시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기재한 내용의 삭제나 정정과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6. 징계의결서의 삭제나 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청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기소중지 상태였고 당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검찰 공소사실을 원고가 인정한 것으로 한 징계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정식재판 청구한 약식명령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들고 모자와 손바닥으로 쳤다’는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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