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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39414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원고가 B으로부터 최초 신고서 등 관련자료를 공개받지 못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고, C대학교 임시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신고내용 일체 및 회의내용 일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특정 피해자 1인에 대한 성추행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신고 내용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고에 대한 신고내용 일체 및 회의내용 일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채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C대학교 임시총장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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