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삼다수산물직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해태동산방면에서 화물청사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한 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