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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66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D과 같은 치과에 근무하는 댓 글만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 해당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초성만 기재된 상태) 이 올라오고, 피해자가 과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댓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확인한 후에 캡 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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