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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3:35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를 그곳까지 타고 와 내리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대머리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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