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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7:06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삼거리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형곡4주공사거리에서 형곡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형곡동 삼우타운 쪽에서 위 4주공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빨리 좌회전을 하지 않고 천천히 차량을 진행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빨리 좌회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들이미느냐, 차를 이따구로 몰고, 이 새끼가”라며 삿대질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애도 있는데 욕을 하지마세요”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보고 재차 머리를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등)

1. 경찰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피고인은 안전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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