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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19957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3.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13. 9. 13.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평균임금은 24,637원[= (895,988원 + 1,112,934원 + 257,735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79,491원(= 평균임금 24,637원 × 30일 × 1422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17,372,598원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17,372,598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73,767원 상당의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는바, 위 7,473,767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8.부터 2013. 2. 11.까지 2,680,000원의 가불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2,680,000원의 가불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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