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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8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51,317,140원에서 원고의 퇴직금 총액 35,154,590원을 공제한 16,162,550원의 가불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별지 표 1 내역(11번 11,000,000원은 제외)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33,695,900원(=44,695,900원 - 11,000,000원)의 가불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0. 6. 3. 원고에게 가불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별지 표 1의 11번),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0, 3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2008. 2.분 임금 3,039,140원, 2010. 5.분 임금 500,000원, 2011. 8.분 임금 1,300,000원, 2013. 12.분 임금 200,000원 합계 5,039,1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가불금 내역에서 상계처리한 사실,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가불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별지 표 1의 20번), 같은 달 25.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가불금 반환채권의 액수는 25,656,760원(= 33,695,900원 - 5,039,140원 - 3,000,000원)이다.

별지

표 2 내역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액수는 -2,876,590원(= 25,656,760원 6,621,240원 - 35,154,590원)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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