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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918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3,2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위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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