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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51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건물 2층에서 600.2㎡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블랙조’ 45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1. 14.경부터 2009.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경품인 볼펜을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볼펜 1개에 2칸짜리 칩으로, 볼펜 10개에 4칸짜리 칩으로 바꾸어준 후 위 건물 4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종업원 F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2칸짜리 칩은 4,500원, 4칸짜리 칩은 45,000원으로 각각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경 위 게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G에게 “매달 80만 원씩을 줄 테니 게임장 사업자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너 앞으로 내고, 너가 구속될 경우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고, 2009. 1.경 H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환전소 바지사장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의자를 대신하여 만물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였고, 2009. 3.중순경 F에게 단속이 되면 환전소 사장을 H로 진술하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 위 게임장이 경찰단속이 되자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사건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광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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