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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1고단205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음)은 2009.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8. 16:40경까지 화성시 D에서 약 50평 규모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하고, E에게 매일 20만 원을 주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 기재되는 점수에 대하여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C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 게임장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며칠 전인 2009. 11. 18.경 위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말해 달라. 그러면 매일 10만 원과 조사받는 즉시 300만 원,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100만 원, 구속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D에 있던 위 게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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