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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단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2:30 경 목포시 B 아파트 313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입구에 화분 등이 깨져 있고, 피고인의 처의 목에 빨갛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고지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뭔 디 니들이 들어와", " 내 집에 영장 가지고 왔어

", " 씨 발 주거 침입 아니 여!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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