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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3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1:15 경 고양 시 덕양구 D3 단지 아파트 3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닫아 위 경찰관의 팔이 문에 끼이게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제출, 첨 부 사진 포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F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다가 F의 팔이 문에 끼이게 된 것이므로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순경 F과 경위 G은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것인 점, 경위 G은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여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F과 G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 내지 목적이 위 112 신고 내용의 확인, 즉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F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집행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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