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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202호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위 E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려 달라고 요청하자 E에게 " 옷을 벗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창피를 주느냐,

너희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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