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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6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4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부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 및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다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니들은 뭐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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