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3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4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 가장이 돈을 벌면 가족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 )를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