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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2구단106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국방부 201 사업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0. 11. 10.부터 2011. 1. 14.까지 소방배관공으로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4.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파이프 연결작업을 하며 왼손으로 파이프렌치를 돌리다가 왼쪽 손목이 뒤틀리면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 5. 11. 다음에서 보는 지사 자문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 및 2012. 1. 6.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정 소방배관의 연결작업 등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장비(리프트)의 협소한 공간에서 천정에 달려 있는 닥트통을 피해 불안정하고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작업의 내용 및 환경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작업은 드릴을 이용한 구멍 뚫기, 배관설치, 가용접, 파이프렌치를 이용한 배관 나사 이음, 수압테스트 등이다.

나 원고는 재해발생일인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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