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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24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경 광주 B아파트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2015. 1. 5.경 화성동탄 B아파트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각 도급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파일 천공비는 m당 9,000원, 파일 이음 용접비는 m당 1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2015. 2. 26. 작업분부터 파일 천공비를 m당 11,000원으로 변경하고, 2015. 4. 작업분에 한하여 파일 이음 용접비를 m당 1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경 광주 B아파트 파일항타공사를, 2015. 5. 15.경 화성동탄 B아파트 파일항타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광주 B아파트 공사현장의 작업준비 미비 및 작업승인허가의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손실보전금 및 파일항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합산하면 106,403,842원인데, 피고는 손실보전금 및 공사대금으로 합계 99,900,000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화성동탄 B아파트 파일항타공사계약 후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피고 및 원도급인인 B산업이 공법변경 및 시공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지 않아 2개월 동안 장비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원고가 2015. 2. 26.경 피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하자 피고가 2개월간의 손실보전금으로 72,699,334원을 지급하고, 공사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손실보전금 및 파일항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272,734,408원인데, 피고는 손실보전금 및 공사대금으로 178,300,000원만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B아파트 미지급 공사대금 6,503,8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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