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62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6. 24.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3,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평택시 E 일대에서 이루어진 F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등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5. 22. 소외 회사에 원고 소유의 H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조종사인 I와 함께 임대하였고,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8. 5. 23. 소외 회사에 피고 소유의 K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라고 한다)를 월차임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I는 2018. 6.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23m 길이의 흙막이 벽체용 PHC 파일(강화콘크리트 말뚝,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들어 올려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가 천공한 굴착 구멍의 지상 부분에 설치된 케이싱에 집어넣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파일은 10m 길이의 상단 PHC 파일(이하 ‘상단 파일’이라고 한다)과 13m 길이의 하단 PHC 파일(이하 ‘하단 파일’이라고 한다)이 조인트를 이용한 나사 체결 이음 방식으로 연결된 것인데, 이 사건 작업과정에서 상단 파일과 하단 파일이 분리되면서 하단 파일이 위 굴착 구멍 인근에 있던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항타 및 항발기의 운전석과 스윙모터 및 겐트리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