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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1003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12,461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상하수도용 및 기타 각종 철관류의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건설신기술 제610호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 공법”(이하 ‘자동용접’이라 한다)의 판매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대리(특약)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제품 ① 피고가 소유한 자동용접을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 업무를 위임 또는 상호협의하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판매 행위를 한다.

제3조 : 영업활동지역 원고의 영업활동 영역은 천안시 남부배수지 건설공사에 한한다.

제5조 : 판매수수료 ① 피고는 원고가 판매추진(사전 상호검증완료) 후 자동용접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직접공사금액의 7%를 판매수수료로 한다.

② 공사의 특수성 또는 내역과 계약조건 등에 따른 상기 가격과 원고의 판매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 원고는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 후 15일 이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천안 남부배수지 건설공사에 피고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1. 11. 14. 천안 남부배수지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현대아산 주식회사와 천안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중 관로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1. 14.부터 2013. 11. 30.까지, 계약금액 4,888,400,000원(=공급가액 4,444,000,000원 부가가치세 444,4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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