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767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도가 나자 하청업체들이 미수대금 채권의 담보조 내지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리스 물건들을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처분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횡령행위의 불법성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해도 이를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