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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7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고, 그나마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억 4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횡령금액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이전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2008. 7. 8. 피해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1억 7천만 원의 공정증서는 이 사건 횡령금액 1억 4천만 원에 차용금 3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 중 횡령금액이 얼마이고 차용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체적인 금액을 잘 모르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도 구체적인 금액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정리한 금액을 기초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④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3천만 원이었음을 인정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8. 1. 제3자에게 매도하고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2007. 12.까지 피해자에게 매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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