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①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6. 6. 13.부터 2008. 9. 5.까지 4차례에 걸쳐 원심 판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② 이는 피고 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및 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판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계열 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판시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계열 저축은행과 사이에 그 수익금 중 한국계열 저축은행이 우선적으로 대출금 회수를 하되 그 나머지는 서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④ 피고 회사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한국계열 저축은행에게 있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과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