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0. 12. 23.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4. 30. 체결된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이하 각 저축은행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 경은상호저축은행(2010. 9. 23. 경은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경은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솔로몬상호저축은행(2010. 9. 23.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신라상호저축은행(2010. 9. 17. 신라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부민상호저축은행(2007. 10. 19.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 영남저축은행으로 각 상호변경,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2010. 9. 23. 부산솔로몬저축은행, 2012. 11. 26. 해솔저축은행으로 각 상호변경,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한국상호저축은행(2010. 9. 3. 한국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진흥상호저축은행(2010. 9. 3. 진흥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경기상호저축은행(2010. 9. 23. 경기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각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경은저축은행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