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45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청계IC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의왕 터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앞 도로로 교통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신호를 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요치 약 1일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1:45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청계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