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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삼동 부곡체육공원사거리를 의왕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려면 그에 앞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229,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함이 없이 약 300미터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자 차량을 세운 뒤 서로 사고 내용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하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택시를 잡아타고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경기 의왕시 삼동 양정학원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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