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신부곡 인터체인지를 지난 500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D, 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