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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3고정14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삼촌인 피해자 C이 D 명의로 취득한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모텔을 운영하여 왔고, 2012년 8월경 G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모텔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의 비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5. 11:00경 창원시 마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모텔의 비품 등을 대금 2,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양도양수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비품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임차하여 운영하여오다가 2012년 8월경 위 모텔이 경매개시결정으로 G에게 낙찰되자, 이 사건 모텔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와의 사이에 모텔 비품을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별도로 이사비용 50만 원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모텔 비품 대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비품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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