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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1 2016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하순경 이후 피고인들 본인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모텔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모텔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다른 모텔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포항 일대에서 모텔의 건축, 임대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운영하고 있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모텔의 월매출은 6,000만 원 이상이 되고, 모텔 건물의 감정가는 33억 원 이상 된다. 순수익이 1,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겠다. 현재 채권최고액 23억 9,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33억 원 이상 되고, J 주식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K, L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텔이 있으니 향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의 무리한 모텔 건축 등으로 당시 약 6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J 주식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K, L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텔의 미지급공사대금, 포항시 북구 M 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모텔의 미지급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과 자재상들로부터 계속하여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상한액까지 대출받은 약 65억 원의 이자비용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국세 체납액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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