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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3655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 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기본 건축 구조물(벽 누수, 보일러, 배관, 수도 등)의 보수는 임대인이 하고, 모텔 영업상 발생하는 시설, 비품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

5.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은 임차인이 본인 비용 부담으로 근저당 설정할 수 있다.

7. 임대료 연체시 매월 연체금액의 5%를 가산한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는 날부터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모텔의 시설비품을 모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종전 임차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면서 모텔 내의 시설, 비품, 집기를 상당수 반출하여 갔음에도 원고에게 모텔 운영에 필요한 시설, 비품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1,801,000원 상당의 시설, 비품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1,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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